국내여행약관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여행상품의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표시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3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망투어(이하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기획여행 — 회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숙식 서비스 내용과 여행요금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당일여행 — 숙박을 포함하지 않는 여행
- ·숙박여행 — 1박 2일 이상 숙박을 포함하는 여행
제3조 (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을 도모하고 회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여행계약의 성립)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여행자에게 확정을 통지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예약 내역), 이 약관, 여행일정표(상품 상세페이지)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자가 홈페이지에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해당 서류가 여행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제5조 (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품에 명시한 최대 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 (특약)
회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특약의 내용이 「국내여행표준약관」과 다르고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은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여행요금)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여행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세버스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 ·상품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으로 표시된 경우는 제외)
- ·상품에 명시된 식사 (불포함으로 표시된 경우는 제외)
- ·여행 인솔 및 안내 서비스
여행자보험은 여행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경비, 상품에 명시되지 않은 선택 관광 비용, 불포함으로 표시된 항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각 상품의 포함·불포함 항목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페이지의 표시가 이 조항에 우선합니다.
제8조 (여행조건의 변경)
여행 일정 및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며, 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변경 사유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여행조건 변경으로 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제9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예약·취소·환불 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제 사유 |
|---|---|
| 회사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여행자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1조 (최저 행사인원 미달)
회사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 출발 24시간 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 출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위 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제12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되,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하자의 시정 및 대금의 감액)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나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회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등이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자기나 그 고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 ·여행자는 안내된 탑승 시각과 장소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지각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자는 인솔자 또는 안내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여행 중 여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 개인 소지품의 분실·도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그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는 여행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일정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여행자보험)
본 여행상품에는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휴대품 손해 등에 대비하여 여행자 개인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회사는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여행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회사의 보증보험(SGI서울보증) 가입은 여행업 등록에 따른 것으로, 여행자 개인의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는 다릅니다.
제17조 (설명의무)
회사는 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과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여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